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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해역에서 불법으로 꽃게를 잡는 중국 어선들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남북한 중립지역인 한강 하구까지 몰려오고 있는데, 이는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이 정전협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3년 15,560척 (하루 평균 172척) 2014년의 경우 19,150척(하루 평균 212척) 2105년에는 29,640척 (하루 평균 329척).
이처럼 꽃게 철인 4월~6월까지 서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해가 갈수록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이 급증하는 것은 중국인들의 소비행태 변화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세계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중국의 수산물 식용 소비량은 1990년 천5백만 톤에서 지난 2013년에는 6천300만 톤으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산둥성 등 서해에 인접한 항구에 등록된 중국 동력어선만 67만여 척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 EEZ내에서 허가 받은 중국 어선은 천 6백여 척에 불과합니다.
우리 영해에 들어오는 나머지 중국 어선은 모두 불법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 어선가운데 일부가 남과 북의 중립수역인 한강하구까지 치고 들어오는 겁니다.
유엔사령부 군사정전위윈회는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을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무단진입' 선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측은 군사정전위원회 통제구역에 접근하고 있다.
한강하구에서 즉시 퇴거하지 않으면 이후 발생하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귀측에 있다.
문제는 한강 하구 중립지역 역시 DMZ와 같이 남북한 군사력이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어 중국 어선 단속이 자칫 남북 간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성묵 / 국가전략연구소 통일전략센터장 : 중국이 불법 조업하는 어선을 방치하는 것은 정전협정의 당사자로서 정전협정 위반 행위를 방치하는 것이고, 또 중국이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원한다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중국은 서해 NLL 수역에서의 불법 어업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중국 측이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고 내달 초 서울에서 열리는 제1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엄중 항의한다는 방침입...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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