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
어젯밤 정세균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가 모처럼 저녁 식사 회동을 통해 의기투합하며 내놓은 말입니다.
국회의원의 대표적인 특권의 상징이자 제 식구 감싸기란 비판을 받아온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동안 번번이 언급해오긴 했습니다만, 왜 이 시기에 여야가 특권 내려놓기에 주목한 걸까요?
발단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 논란에서 비롯됐습니다.
딸을 인턴으로 오빠를 회계책임자로 동생을 비서관으로 둔 서영교 의원의 친인척 채용논란이 일파만파 국회로 번지자, 20대 국회 초반 '비리' 이미지를 한시라도 빨리 털어내기 위해, 여야가 앞다퉈 나섰다는 평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영교 의원의 중징계를 만장일치로 결정했는데요.
사실상 자진탈당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영교 의원은 당의 방침을 따르겠지만 "탈당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달 30일) : 저로 인해 상처 입은 분들을 위해서 올해 제 세비는 공익적인 부분으로 기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열흘 사이에 국회에서 짐을 싸서 나간 면직 처리된 보좌진 수만도 무려 20여 명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친인척 채용이 비단 서영교 의원 한 사람에 해당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역시, 친인척 2명을 보좌진으로 채용한 사실을 털어놓으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이번 논란을 교훈 삼아 '8촌 이내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법' 제정 준비에 나섰습니다.
일본과 미국, 독일의 경우에도 배우자나 친인척 채용이 금지돼 있거나 채용하더라도 국가 지원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우리나라 보좌진 수가 너무 많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박찬종 / 변호사 : 첫째로 (보좌진) 숫자를 줄여야 되고 둘째로 국회의장 직속으로 심사기구를 둬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단계에서 뭘 해야 하냐면 임용 범위, 친인척의 범위를 어디까지 결정하느냐 하는 것을 빨리 국회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돼요, 규정으로. 그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평균 1억4천만 원 연봉에 입법활동으로 9천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대표적인 특권으론 헌법에 보장된 면책 특권과 불체포 특권인데요.
불체포특권...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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