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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리운전 기사가 손님과 요금 문제로 다투다 도로 한복판에 차를 두고 가버렸습니다.
뒤차 항의에 손님이 차를 빼자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112에 신고했는데, 경찰은 대리기사도 음주 방조죄로 입건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대치동에 있는 한 유흥가입니다.
승용차가 길을 막고 꼼짝을 않자 뒤차들이 경적을 울리며 항의합니다.
한 여성이 차를 근처 주차장으로 빼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누군가 차 앞으로 다가와 경찰에 신고합니다.
[승용차 주인 : 아저씨 이리로 와봐요. 사진 찍었죠? (네 찍었어요. 음주 신고하려고. 음주 신고하려고 사진 찍었다고요.)]
대리운전 기사 55살 황 모 씨입니다.
황 씨는 손님이 목적지를 바꾸자 돈을 더 달라고 하면서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그러다가 편도 1차선 도로 한복판에 차를 두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뒤차들이 "차 빼라"고 항의하자 술 마신 주인이 13m 떨어진 주차장까지 차를 몰았는데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찍어 112에 신고한 겁니다.
경찰은 애초엔 손님을 음주운전으로 입건해 수사하다 승용차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확인해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문형기 / 서울 수서경찰서 교통조사팀장 : (손님들이) 음주운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을 안 만들어주는 게 그 사람들의 의무고, 그렇기 때문에 대리운전을 부르는 거죠.]
경찰은 술 마시고 운전한 손님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 황 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이승배[sb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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