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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여행사의 패키지여행을 떠났던 50대 여성이 스노클링을 체험하다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수영에 미숙한데도 무리하게 스노클링을 시도한 여행자의 잘못도 있지만, 주의를 게을리했다면 여행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6월, 당시 57살 송 모 씨는 필리핀 세부 등지에서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3박 5일짜리 패키지여행을 떠났습니다.
수영을 못하는 송 씨의 오전 체험은 스쿠버다이빙.
뱃멀미로 멀미약까지 먹은 송 씨는 적응훈련 끝에 스쿠버다이빙 체험을 마쳤지만 물 밖으로 나오자마자 구토를 하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은 뒤 스노클링에 도전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바다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송 씨는 의식을 잃은 채 떠올랐고 결국,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여행사가 송 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사고가 났다며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고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여행사 측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여행사가 스노클링의 안전수칙이나 위험성을 미리 알리지 않은 데다 몸 상태가 좋지 않은 송 씨를 만류하지 않았고, 체험 중에도 송 씨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한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숨진 송 씨도 몸이 좋지 않고 수영이 미숙한데도 체험을 포기하지 않고 무리하게 시도한 잘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호 / 서울고등법원 공보관 : 스노클링 체험에 대한 안전수칙 및 위험성을 미리 알리지 아니하여 여행객이 위험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체험에 참여하여 사망하게 됐다면 여행사에 안전배려의무 위반의 책임이 있다고 본 판결입니다.]
1심 재판부는 여행사의 책임을 60%로 봤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여행사의 책임을 70%로 높여 여행사가 송 씨 유족들에게 1억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YTN 조용성[choys@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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