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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 맞지만, 판정은 불가?"...국방부의 황당한 공문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Dailymotion

[앵커]
6·25 전쟁에서 노무자로 끌려갔다 숨진 한 남성의 딸이 국방부로부터 아버지가 전쟁터가 숨진 것이 맞다는 조사 결과를 받았지만, 공식적인 전사 확인은 받지 못하는 억울한 사연이 있습니다.

YTN의 취재가 시작되자 국방부는 국가보훈처로 협조 공문을 발송했는데요, 이 공문 내용이 정말 황당합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6.25 전쟁터에 노무자로 끌려갔다 숨진 정문채 씨의 딸 정금임 씨.

지난 2006년부터 10년 동안 아버지가 전쟁터에서 숨졌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정부는 알아서 증거를 찾아오라며 외면했습니다.

[정금임 / 6·25 전쟁 전사자의 딸 : 내가 좀 배웠으면 세상에 10년이란 세월이 걸렸겠어요.]

심지어 2012년 국방부가 3년에 걸쳐 현장 조사와 목격자, 전쟁기록 조사 등을 통해 정문채 씨가 '공비들 총에 맞아 사망한 것이 맞다'고 판단했지만, 육군 본부는, 인우보증인 2명이 필요하다는 규정 한 줄에 얽매여, 국방부의 공식 조사 결과까지 뒤집고 전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수 / 국방권익위원회 소장 : 인우보증인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른 여러 정황으로 보충할 수 있고, 국방부가 보충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 인우보증인 2명, 1명 이것만 본 겁니다.]

YTN의 취재가 시작되자 국방부가 움직였습니다.

정금임 씨가 유공자에 지정되도록 국가보훈처로 정문채 씨가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고 전해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 : 전사한 것으로 볼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어서 그것을 확인서로 작성해서 저희가 보훈처에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국방부가 보훈처에 보냈다는 공문 내용은 좀 달랐습니다.

노무자 정문채 씨가 공비들의 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적혀있지만, 뒤에는 단서를 달아, 전사로는 판단할 수는 없다고 돼 있습니다.

즉, 전쟁터에서 전사했지만, 전사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황당한 결론입니다.

사실상 보훈처가 알아서 판단하라며 책임을 떠넘긴 셈입니다.

[국방부 관계자 :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마도 (보훈처가) 참작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금임 씨의 억울한 사부곡.

정부 기관의 탁상 행정과 책임 떠넘기기에 언제 끝날지 기약이 없습니다.

YTN 박조은[joeu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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