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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9월 하순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수산업계는 우리 농촌이 직격탄을 맞을 거라며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법 시행 전에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관심입니다.
신윤정 기자입니다.
[기자]
전국의 농축수산업 종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정 청탁과 금품 제공을 금지하기 위한 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영란법은 식사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을 넘으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우 같은 경우 식사나 선물 모두 기준을 넘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농축산물은 김영란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승호 / 낙농육우협회장 : 농업 없는 미래 없고, 농업 없는 국가 없다. 어느 나라 어느 국민의 정부가 이렇게까지 농업 농촌을 홀대할 수 있는가.]
정부도 비슷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영란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선물은 2조 3천억 원, 음식점은 4조 2천억 원 정도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특정 산업에 피해가 집중되는 건 막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물은 10만 원에서 20만 원, 식사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정식 제출했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이 의견이 받아들여질 경우 오는 9월 시행 이전에 김영란법 항목이 수정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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