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복준 / 한국범죄학연구소 위원
[앵커]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비좁은 공간에서 2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경비원들의 고충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경비실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아파트가 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에어컨을 설치해도 모자랄 판에 경비실 에어컨을 갑자기 철거한 아파트가 있다고 합니다. 무슨 이유에서였을까요. 다양한 사회 이슈 김복준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위원님, 자초지종이 어떻게 된 겁니까?
[인터뷰]
아마 이게 경기도 수원의 한 아파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동대표 되시는 분이 아파트에는 입주자대표 회의가 있잖아요.
그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승인 절차를 거친 다음에 경비실에다가 에어컨을 놓을 수 있게 돼 있는데 그런 승인 절차가 없이 경비원들의 초소 두 군데에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다 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상급관청인 수원시청에 민원을 제기를 했어요.
민원을 제기하니까, 아마 이건 관리사무소 측에서 워낙 폭염이다 보니까 두 군데 정도를 중고로 한 50만 원 주고 사서 달아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원시가 당연히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경위서를 제출하라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에 요구를 했겠죠.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측에서는 승인절차 안 거친 것은 사실이니까 즉시 철거를 했죠.
[앵커]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땀이 주루룩 흐르는 요즘인데 실내온도가 43도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경비원들을 보면 노인들이 많으셔서 사실 더위에 많이 취약하신 분들이잖아요.
[인터뷰]
맞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연세도 많이 드신 분들이 경비원 일을 하고 계시는데 2평 남짓입니다.
2평 정도인데다 택배를 잔뜩 받아놓으면 사실 한 사람 앉아있는 공간도 비좁아요. 거기에다 43도를 오르내리면 옷을 홀딱 벗고 있어도 땀이 많이 흐를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증막에서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물론 절차를 안 거친 것은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또 관리사무소 측도 절차 안 거친 것이 잘못인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고래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격이잖아요.
[앵커]
그런데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지금 한 달 정도 만에 에어컨을 다시 뜯긴 건데 지금 주민들의 반응은 동대...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817130022015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