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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못받는 근로자 내년에 3백만 넘어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내년도 최저임금이 6천470원으로 결정됐지만 이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가 300만 명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최저임금법의 광범위한 예외 조항에다 경영주의 경영 애로 등을 고려해 근로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강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6천470원.

올해 6,030원에서 7.3% 올랐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5.7% 상승했고 올해 8.1%를 포함해 2014∼2017년엔 7.4%로 상승률이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이조차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수는 가파르게 올라 내년도에는 3백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한 보고서를 통해 최저임금을 못 받는 근로자가 지난 2010년 2백만 명(206만)을 넘어선 데 이어 2015년 250만 명을 돌파해 올해 280만 명으로 늘고 내년에는 313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전체 근로자 가운데 비중을 따지면 2010년 12.4%에서 올해 14.6%로 높아지고 내년엔 16.3%까지 확대된다는 겁니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에서 가장 많았고 이어 음식숙박업, 예술여가, 사업지원, 부동산임대 등의 순이었습니다.

이처럼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근로자가 갈수록 느는 데에는 광범위한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실제 근로감독에서도 경영주가 읍소하면 처벌을 미온적으로 하는 등 감독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실제 최저임금 위반 적발 건수는 2013년 6천81건에서 지난해 천502건까지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행은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의 전반적인 임금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며 준수율을 높이고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강태욱[taewook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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