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환 / 동물자유연대 선임 간사
[앵커]
가을 수확시기 골칫거리가 있습니다. 먹이를 찾으러 마을로 내려와서 농작물에 피해를 심각하게 주거나 심지어 사람까지 위협하는 멧돼지, 고라니 문제입니다.
이런 야생동물들은 허가된 사냥꾼들에 의해 퇴치되는데요. 최근 포획된 야생동물의 숫자가 늘면서 수당 지급 방식이 깐깐하다 못해 엽기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부정 청구를 막는다면서 야생동물의 귀나 꼬리를 잘라오게 하는 건데요. 이 같은 지자체의 엽기 행정, 어떻게 봐야 될까요. 동물자유연대 김영환 선임 간사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김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른바 야생동물을 잡았을 때 그것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수당을 지급하려면 증명을 해야 되는 그런 수단으로 귀나 꼬리를 잘라오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인터뷰]
이전에는 사체에 번호를 써서 사진 같은 것으로 증빙을 했었는데요. 일부 엽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사진을 여러 장 찍어서 실제로는 한 마리를 잡았지만 두세 마리를 잡았다, 이렇게 부정수급을 한 사례가 있어서 이렇게 귀나 꼬리를 잘라와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합니다.
[앵커]
그런데 귀나 꼬리를 자르게 되면 남아있는 동물 사체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겁니까?
[인터뷰]
정상적인 절차로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매립을 하거나 합법적으로 처분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체를 그냥 산에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특히 멧돼지 같은 경우에는 식용으로 쓰거나 심지어 가공해서 판매하는 경우도 알음알음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명백한 야생동물법위반이고요. 많은 지자체들이 수당은 지급하지만 사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까지는 확인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앵커]
사체는 방치되거나 암암리에 판매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군요.
[인터뷰]
네.
[앵커]
동물 사체에서 일부를 제출해야 하는 방식에 대해서 혐오감을 드러낸 엽사들도 더러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들립니까?
[인터뷰]
어떤 엽사들은 자신이 동물을 두 번 죽이는 것 같다 미안해하는 분들도 있고요. 하지만 엽사들보다는 자기 자신이 시체를 확인해야 되는 지자체 공무원들이 충격을 받는 사례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귀나 꼬리를 자르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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