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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악재 정보 카톡 통해 샜다" / YTN (Yes! Top News)

2017-11-15 1 Dailymotion

[앵커]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계약해지 정보가 공시 전날 카카오톡을 통해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직원 휴대전화를 확보해 지워진 데이터 복원을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최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미약품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8,500억 원 규모 기술수출 계약해지를 공시하기 직전인 지난달 30일

주식시장이 열린 9시부터 30분가량 동안 하루 공매도 거래의 절반인 5만400주가량이 거래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 점에 주목하고 한미약품의 직원 휴대전화를 확보했습니다.

일부는 내용이 지워져 데이터를 복원하는 디지털 포렌식을 검찰에 의뢰했습니다.

자본시장조사단의 이 같은 조처는 계약해지 정보가 공시 전날인 지난달 29일 저녁 카카오톡을 통해 유출됐다는 제보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제보자는 한미약품과는 관련 없는 일반 투자자로 알려졌습니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29일 오후 7시쯤 베링거인겔하임으로부터 이메일로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자본시장조사단은 한미약품 임직원 휴대전화의 카카오톡을 비롯한 SNS 대화 내용과 통화 내용 분석을 통해 미공개 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확보한 미공개 정보로 주식 거래를 했더라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부당이득의 1.5배가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금융위원회는 기술계약 취소 늑장공시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현재 상장사의 자율공시 사항인 기술계약 체결 사실을 의무공시 대상으로 바꾸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자율공시 사항은 상장사가 자율적으로 다음 날까지 공시하면 되지만 의무공시 사항이 되면 사유 발생 당일에 공시해야 합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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