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훈 / 변호사
[앵커]
무려 3500%, 이게 무슨 수치냐 하면 사채이자입니다. 고리 사채업자들의 횡포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이자를 강요하는가 하면 갖은 방법으로 채무자를 위협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 얘기도 해 보겠습니다. 이자 3500% 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100만 원을 빌리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인터뷰]
이자가 3500만 원입니다, 1년에.
[앵커]
1년에 이자만 3500만 원이요?
[인터뷰]
그러니까 월 100%, 월 200% 그 정도의 상황인데. 글쎄요, 이게 상당히 악덕사채죠. 사실 요새 30%도 못 넘어요, 대부업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그 법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도 못 받을뿐더러 어떤 채권을 자기가 추심하기 위해서 협박을 한다든지 밤에 가서 고성을 지른다든지 이런 행동을 하면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저런 일들이 버젓이 일어난다는 것이 충격적입니다.
[앵커]
놀라운데요. 화면을 저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마는 출입문에 페인트로 낙서도 하고요. 계속 협박하는 글들도 남기고 그렇습니다. 협박 문자도 보냈다고요?
[인터뷰]
이게 채무자 집에 가서 페인트로 낙서를 하고 사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일몰되면 못 가게 되어 있어요. 밤에 가서 돈 달라는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저건 다 위반입니다. 다 위반이고 단순한 재물손괴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돈을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됩니다. 막 받는 게 아니라 예전 같으면 막 받을 수도 있지만 그 법들이 있지만 받을 때도 지켜야 될 걸 지키고 밤에 가지 않고 전화하지 않고. 그래서 최근에 대부업을 잘 아는 사람들, 좋은 건 아니지만 계속 옆에 있습니다.
그것도 잘못하면 협박이 돼서 처벌받을 수 있거든요.
[앵커]
그런데 3500% 이자도 이해할 수 없고 지금 2016년도에 저렇게 협박을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데요. 왜 신고도 못하고 이런 것인가요?
[인터뷰]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법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자도 적당히 해야지, 이자가 어느 정도 넘어가면 대부업법 위반이 되는데 3500%면 말이 안 되는데요. 아마 가족들한테 협박을 많이 한 것 같아요. 특히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는데 그 딸에 망신을 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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