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도피한 최순실 씨.
김현웅 법무부장관은 어제 강제송환 절차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국내에 송환하는 게 가능할까요?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독일에 있는 최순실 씨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당장은 귀국할 수 없다고 밝혔는데요.
신경쇠약과 심장병 등으로 비행기를 탈 수 없고, 딸을 돌봐야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검찰이 조기에 '강제송환 카드'를 쓸 가능성도 커졌는데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최 씨의 소재가 확인되면 긴급인도구속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식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것을 전제로 요청받은 국가, 그러니까 독일 정부가 최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혐의를 입증해야 하는 요건이 까다롭고 재판 절차를 거쳐야 해서 시일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회장의 딸 유섬나씨는 지난 2014년 5월 말 프랑스에서 체포됐지만 아직까지도 송환이 이뤄지지 않고 있죠.
외교부를 통해 최 씨의 여권 효력을 정지시키는 것도 방법인데요, 이렇게 되면 최 씨는 불법체류자 신분이 돼 강제추방 절차를 밟게 되죠.
김현웅 법무장관은 최 씨 송환을 위해 모든 조치를 다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어떤 방법이든 독일 정부의 협조가 필요해서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란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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