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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직권남용죄냐 뇌물죄냐...핵심은 '대가성'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검찰이 최순실에게 구속영장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물론 횡령과 배임 같은 다른 혐의도 포착됐는데요.

검찰은 영장 청구 3~40분 전까지도 적용 혐의를 놓고 고심했고, 확인된 혐의 위주로 영장 청구서를 작성했다고 전해집니다.

최순실 씨에게 적용된 직권 남용 혐의는 원래 공직자를 처벌하는 범죄입니다.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사람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합니다.

검찰은 최 씨가 안종범 전 수석과 공모해 돈을 낼 의무가 없는 대기업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기금 출연하라고 강요했다고 본겁니다.

즉 안종범 전 수석이 주범, 최순실 씨가 공범이 되는 겁니다.

이를 두고 뒷말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최순실 씨의 강요 행위는 최고 형량이 5년인 직권남용죄가 아니라, 10년 이상의 형이 적용되는 뇌물죄가 아니냐는 겁니다.

직권남용죄냐 뇌물죄냐를 가르는 핵심은 '대가성'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거나 받았을 때 그 대가성이 인정돼야 뇌물죄로 볼 수 있는데요.

돈을 출연한 기업마다 처한 상황과 내부 사정이 다 달라, 검찰은 지금 상태에선 대가성 인정이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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