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下野)란 사전적 의미로 시골에 내려간다는 뜻으로, 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주로 국가원수가 임기를 마치기 전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을 뜻합니다.
대한민국 건국 후 모두 3명의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했습니다.
가장 먼저 하야 선언을 한 사람은 이승만 초대 대통령입니다.
60년 3월 15일 부정선거로 4·19 혁명이 일어난 결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4월 26일 하야 담화 발표하고 미국 하와이로 떠났습니다.
당시 수석 국무위원이었던 허정 외무장관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는데요.
같은 해 6월 국회에서 정부 형태를 대통령제에서 내각책임제로 바꾸는 헌법개정안이 통과됐고 이후 7월 29일 총선을 통해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국무총리의 제2공화국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나 윤보선 대통령과 장면 총리 간의 대립 지속 되던 중 1961년 5·16 군사정변이 발생하죠.
윤보선 대통령은 군사정변 이후에도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나 군부와 갈등을 빚으며 두 차례 하야를 발표했다 번복하기를 되풀이합니다.
결국 1962년 3월 22일 최종 하야 성명 발표한 윤 전 대통령. 이후 권한대행 절차 없이 군정이 이어받아 1963년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이 선거에서 박정희,윤보선 후보가 맞붙어 박정희 후보가 승리하며 제5대 대통령으로 취임합니다.
세 번째로 하야한 대통령은 최규하 전 대통령입니다.
1979년 10·26사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이 된 최규하 전 대통령은 신군부 세력의 12·12 사태로 실권을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신군부의 압박으로 1980년 8월 16일 하야 선언하며 역대 최단기 재임 대통령 되는데요.
이후 8월 27일 당시 대통령 간선기구인 통일주체국민회의 선거를 거쳐 전두환 육군 대장이 대통령에 취임합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만일의 경우 야권 일각의 요구대로 박 대통령이 하야를 결정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출해야 합니다.
후임 대통령이 선출되기 전까지는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정을 총괄하며 이후 선출되는 대통령은 박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아니라 5년 임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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