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건물에 세 든 예식장이 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며 장애인을 동원해 난동을 부린 건물주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건물주 49살 이 모 씨와 지역 장애인 협회장 53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난동을 부린 장애인 2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9월, 4차례에 걸쳐 예식장에 관과 상복을 비롯한 장례용품을 가져다 놓거나 장애인을 동원해 소란을 피우는 등 고의로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예식장 주인 54살 박 모 씨가 자신의 건물이 공매처분 중인 사실을 알고 임대료를 내지 않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장애인 40여 명을 동원하는 대가로 김 씨에게 상가를 공짜로 빌려주고, 2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변영건 [byuny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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