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최순실 씨에 이어서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차은택 씨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번에도 대통령의 공모 혐의가 공소장에 적시됐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서정욱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에 저희가 톱뉴스로 현장에서 기자가 전해 드렸는데 일단 차은택 씨 혐의부터 정리를 하는 게 순서가 맞겠죠?
[인터뷰]
크게 보면 4가지입니다. 범죄 사실이. 첫째는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 포레카의 지분 80%를 갖다가 강취하려는 그게 강요미수고요. 두 번째 지인을 KT 임원으로 임명해서 광고를 따온 것, 수주. 그게 직권남용. 검찰 죄명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에는 이게 직권남용죄라고 돼 있고. 그게 강요죄하고 경합범이 됩니다.
뭐냐하면 이게 직권남용은 123조, 공무원의 범죄이고 그다음에 강요죄는 우리 324조. 일반에게 폭행, 협박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따라서 이게 하나의 행위이지만 두 개의 범죄가 다 성립합니다.
따라서 이게 강요죄와 그다음에 직권남용죄 두 개가 되고. 그다음 세 번째는 정상회담 할 때 행사 용역을 주고 리베이트를 받았잖아요. 그게 알선수재죄입니다. 마지막으로 횡령, 아프리카 픽쳐스. 이게 실제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이게 횡령이 성립하거든요. 10억 4000만 원. 크게 범죄사실은 4개이고 죄명은 5개가 되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강요와 강요미수가 저희 그래픽에는 따로 표시가 됐었네요. 그렇다면 강요미수라는 건 포스코 계열 광고 회사의 강탈이 인정됐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인터뷰]
미수니까요. 결국은 강요라는 것은 폭행,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행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강탈에 성공했으면 강요기수가 되고 그런데 협박은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협박이 안 통해서 지분은 못 뺏었잖아요. 그래서 강요미수가 된 겁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의 횡령 혐의를 보면 공소장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프리카픽처스 회사의 자금을 횡령을 해서 10여 년간 배우자 그리고 아버지, 전직 직원 가족을 허위 등재해서 10억 4000여 만 원을 생활비와 개인 채무로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게 지금 횡령 혐의로 추가가 된 거죠?
[인터뷰]
판례에 의하면 이게 1인 회사의 1인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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