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용화 / 前 국회정책연구위원, 손수호 / 변호사
[앵커]
이렇게 오늘도 촛불물결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심은 어떻게 흘러갈까요? 유용화 전 국회정책연구위원 또 손수호 변호사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8번째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전과 좀 다른 부분이 보였습니다. 이전에는 대통령의 탄핵 또는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오늘은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죠?
[인터뷰]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얼떨결에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전에 박근혜 대통령에게 문자메시지로, 그만두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가 김병준 내정자가 됐다가 정치 상황이 복잡해 졌다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야권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억울한 측면이 있지만 황 대행이 됐을 때 관리적으로 해서 뭔가 국정을 안정화시키고 말이죠. 국민들의 요구, 특히 촛불에서 나타난 국민혁명적인 의견을 받아서 새로운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펼치기를 바랐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개인적인 정치인의 행보까지 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위임시키지 않았습니까?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결국 박근혜 정부의 상당히 재벌정책을 뒤늦게나마 받아서 추진했던 사람인데.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황교안 대행이 하여튼 운 좋게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촛불에서 나타난 국민의 요구와 열기를 전혀 반영하지 않고 오히려. 박근혜 대통령이 펼쳤던 정책들을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마사회장까지도 검토했던 인물이죠. 마사회장까지도 자기가 박근혜 정부의 인사권을 행사하고 하는 게 상당히 황 대행에 대한 실망을 넘어서서 분노까지 표출되는 상황에서 오늘 촛불집회에 나왔던 것 같습니다.
[앵커]
황교안 권한대행이 지금 공석인 공공기관장들의 인사를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어떤가요? 권한대행의 역할, 법적으로 규정이 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인터뷰]
지금 잘 아시다시피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고요. 헌법71조에 따라서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국무총리 그리고 법률이 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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