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수호, 변호사 / 정연정, 배재대학교 교수
[앵커]
현재 국조특위 위원들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증인에 대한 구치소 신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연정 배재대 교수, 또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앞서 저희가 구치소 현장 상황을 전해 드렸는데 앞서 하태경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 청문회는 최순실이 이기느냐, 국민이 이기느냐, 이 싸움이다.
이 판가름이 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초강수로 감방까지 들어가서 신문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시도 자체는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신문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최순실 씨라든지 기타 증인에 대해서 직접 들어가서 시도를 한다하더라도 최순실 씨 등이 응해야 될 의무는 없거든요.
따라서 설령 국조 위원들 중에 일부가 실제로 안쪽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최순실 씨가 거부한다거나 입을 열지 않거나 아니면 정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현행법상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아까 하태경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국민과 겨루는 최순실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을 생각하는 최순실이었다면 사실 이런 농단을 하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양심적인 것을 바라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런 모르쇠로 일관하고 또 국민을 이런 방식으로 무시하는 국회의 국조위의 증인들을 어떤 방식으로 강제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한 국회의 사전적인 고민이 그동안에는 너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국회의원들은 알면서도 지금 가서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아무런 강제구인 수단이 없으니까 찾아가서도 만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서도 국회의원들은 과연 지금까지 뭘 했는가. 그런데 지금 사실은 국회에 발의된 법안들이 있어요.
예컨대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 그리고 민주당의 백혜련 의원이 이런 증인들, 이렇게 버티기 하고 안 나오는 증인들에 대해서 무슨 벌금 문제를 논의할 게 아니라 직접 영장을 가지고 가서 경찰이 가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제구인과 관련되는 법률안 개정. 그러니까 국회에 증언과 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일부를 발의해 놓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전혀 처리해 놓지 않...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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