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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소득 5억 원 초과 구간에 세율 최고 40% / YTN (Yes! Top News)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내년이면 소득이 5억 원을 넘어서는 구간에 최고세율이 40%까지 오르고 고소득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낮아집니다.

또 식당의 원산지를 적어야 하는 품목의 가짓수도 늘어나고 표시 기준도 더 강화됩니다.

달라지는 2017년 우리 경제 모습,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당장 내년이면 달라지는 경제 정책.

가장 눈에 띄는 건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의 과세표준 구간이 새로 생기는 점입니다.

현재 1억 5천만 원 이상 초과분에 대해 일괄적으로 38%로 정했던 세율은, 5억 원 초과 시부터 40%로 한 단계 높여 적용됩니다.

또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도 급여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현재 소득과 관계없이 3백만 원이던 공제 한도는 1억 2천만 원 초과 근로소득자에 한해, 2백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용주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 고소득자의 세 부담을 늘려서 세수 증대와 함께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득세율 인상의 경우 세수가 총 6천억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원산지 표시 기준도 강화됩니다.

내년부터 음식점의 원산지 표시판과 글자 크기는 지금보다 2배 더 커집니다.

소비자가 원산지를 더 잘 알아볼 수 있게 하는 조치입니다.

또 의무표시 품목도 늘어납니다.

농산물은 두부와 콩국수를 비롯한 '콩'류가 추가되고, 수산물은 오징어와 꽃게, 참조기가 추가됩니다.

[서준한 / 농림축산식품부 생활소비정책과장 : 원산지에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더 높이고 음식점을 비롯해 공정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이와 함께 2007년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신차로 교체하면 백만 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감면받을 수 있게 됩니다.

YTN 최민기[choim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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