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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천 강제성 인정 어렵다"...무혐의 가닥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Dailymotion

■ 양지열 / 변호사

[앵커]
성폭행 혐의로 4건의 고소를 당한 한류스타 박유천 씨에 대해서 경찰이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사실상 판단했습니다. 이 얘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양 변호사님, 4건에 대해서 지금 다 혐의가 없다. 경찰의 판단은 이런 건거죠?

[인터뷰]
지금 정확하게 공식적인 수사결과 발표가 나온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4건 다 혐의가 없다. 그런데 그 혐의가 없는 게 증거불충분이나 이런 게 아니라 강제성이 없었다라는 식으로 판단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수사 결과로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앵커]
경찰의 지금까지의 판단 근거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

[인터뷰]
그런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여섯 번째 소환 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인터뷰]
박유천 씨에 대해서 여섯 번째 소환 조사를 했고 그 전에 피해를 주장했던 여성들에 대한 조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그러나 지금 현재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경찰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던 곳들에 대해서 압수수색 같은 것들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또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같은 것을 토대로 정황을 분석한 결과 강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식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앵커]
지금 4건이나 고소를 당했는데 지금 전부 무혐의다, 지금 경찰이 이런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너무 성급한 결론은 아닌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인터뷰]
경찰의 발표에 대해서는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최근에 성범죄를 놓고 봤을 때 강제성을 인정하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과거라면 정말로 협박이나 폭행이 직접적이어서 여성으로서 반항을 못할 정도의 상황, 그런 상황까지 만든 다음에 이루어지는 성범죄에 대해서 우리가 강제성을 인정했는데 최근의 법원의 추세는 여성이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은 정도라고,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를 취했을 때도 강제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연 경찰이 지금 현재까지의 진술을 토대로 해서 강제성이 없다고 봤을 때 그걸 최종적인 판단으로 봐야 할지는 조금 미심쩍다는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앵커]
강제성이 없으니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로 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성매매 혐의는 별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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