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YTN 뉴스타워
■ 진행: 이재윤 앵커, 윤재희 앵커
■ 출연: 박상융 / 전 평택경찰서장, 손정혜 / 변호사
[앵커]
본격적인 휴가철에 눈여겨봐야 할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 해외 여행 가는 분들 많은데요. 여행을 갈 때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게 되죠.
여행 보험 가입이 늘어난 만큼 사고에 따른 보험금 지급도 그만큼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관계자의 이야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권순일 / 보험개발원 정책보험팀장 : 2015년도에 여행객들이 증가했다는 요인이 있을 수 있고, 여행자들이 여행보험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잘 알고, 어떻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를 잘 알게 됐다는 요인도 있습니다.]
[앵커]
먼저 여행 보험금 지급 건수가 계속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는 건가요?
[인터뷰]
2014년도에 1만 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3만 4000건. 그리고 작년에는 4만 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행자 보험 상품 중에서 도난 상품, 이쪽에 많이 가입했고 또 이로 인해서 보험금 지급한 액수만 해도 2015년도에 72억 원. 손해율이 140%에 이른다고 하니까요. 보험 상품 판 사람들은 아마 문책 당할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해외여행자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행자 보험으로 인한 피해자 신고도 늘어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정상 범위를 넘어섰단 말이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손해율이 140% 라는 것은 이건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품의 특징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가서 내가 도난 당했을 경우에 보험금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지급해 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외여행 가서 내가 도난당했는지 도난당하지 않았는지 이게 전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사실증명 발급을 도난당했다는 그 나라에 가서 경찰관한테 얘기해서 필요하면 경찰관 매수해서 내가 도난 당했다, 사실확인서를 쓰든가 아니면 국내에 와서 경찰서에 가서 내가 해외여행 갔다가 도난당했습니다. 도난신고서만 제출하면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앵커]
손해보험회사에서, 그러니까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사람들한테 지급한 돈이 2015년에 72억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손해율이 140%라고 되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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