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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넘으면 옥외 작업 가능한 한 중단"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여름철 불볕더위에서 건설 현장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온이 35℃를 넘으면 옥외 작업을 가능한 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염으로 작업이 중단돼 전체 공정이 늦어지면 공기를 연장하고 간접노무비도 지급합니다.

아울러, 35℃ 이상에서는 반드시 보냉 조치를 한 뒤 옥외 작업에 들어가는 동시에, 한 시간에 10분씩 쉬게 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쉼터와 샤워장을 두고, 제빙기와 식염 포도당도 식당과 쉼터에 비치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일사병과 탈진 등 건설현장 노동자의 폭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혹서기 건설현장 온열질환 예방관리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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