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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협치는 없다" 현수막 떼어낸 국민의당 / YTN

2017-11-15 3 Dailymotion

■ 김태현 / 변호사, 추은호 / YTN 해설위원

[앵커]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요. 파장이 만만치 않습니다.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지도부 어디까지 확대될지, 또 협치가 물건너 간 상황에 당장 7월 임시국회는 어떻게 되니 것인지 김태현 변호사 그리고 추은호 YTN 해설위원 모시고 관련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 영장이 청구가 되는데요. 검찰이 뭔가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봐야 합니까?

[기자]
일단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게 적용된 혐의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입니다. 이것은 250조 2항입니다. 당선이 되지 못하는 하는 목적으로 후보자라든가 아니면 그 가족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에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혹은 500만 원 이상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은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제보조작에 가담했느냐 이것에 대해서는 아닌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유미 씨의...

[앵커]
조작은 이유미 씨 단독범행...

[기자]
이유미 씨의 단독 범행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아직 가담했다라는, 같이 공모했다라는 증거라든지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 같은데 하지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이유미 씨가 조작했다는 사실을, 이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을 수도 있다. 또 몰라도 허위인지도 상관없다라고 그런 기반하에서 폭로하도록 당에 넘겼다라는 식으로 검찰은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내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립니다. 여기에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큰 흐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조작은 안 했지만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냥 이걸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시각인 것 같은데요? 혹시 언론에 알려지지 않은 말씀하신 유의미한 녹취라든지 이런 것을 확보했을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인터뷰]
글쎄요. 녹취 같은 것들이 확보가 되면 언론에서 다 취재가 됐겠죠. 그런데 어제 남부지검 차장과 기자들과 일문일답 대화록을 보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준 것은 없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앵커]
그러면 정황증거들만 있다는 겁니까?

[인터뷰]
기자들이 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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