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우, YTN 보도국 선임기자 / 손정혜, 변호사
[앵커]
어제 정부가 소득법세 법인세법 등 13개 세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국회를 거쳐서 논의가 돼야 합니다. 야당의 반발 속에 과연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또 어제 첫 법정 진술에 나섰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그룹 현안에 관여하지 않았다면서 모른다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일지도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동우 선임기자, 손정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이야기부터... 고등학교 사회탐구영역에 나오는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어제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하나는 부동산 대책 하나는 세법 개정안. 부동산 대책은 시행령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한다고 하면 바로 오늘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대부분 시행령이니까.
그런데 세법 개정안은 이건 법률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를 거쳐야 되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인터뷰]
법률 개정 절차에 의해야 되는데요. 일단 22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입니다. 그래서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한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요.
그다음에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9월 1일 정기국회 이 입법개정안이 발의가 될 것이고 결국은 국회에서 이것이 의결되어야지만 법률이 개정되고 법적으로 효과가 있게 변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소야대 구도라는 게 그리고 지금 야당이 일단은 다 반대하고 있다는 게 지금 어떤 변수가 될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게 국민의당과 40석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20석을 가지고 있는 바른정당이 쥐고 있는 상황인데 기본적으로 이번 정부 증세안에 대해서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다 이런 명제에 대해서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다 찬성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결국 부자증세라는 기조에 대해서는 결국은 나중에 찬성을 하고 이 증세안이 통과되는 데는 최종적으로 협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앵커]
그 내용을 그러면 어제 정당의 반응을 듣고 계속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개정안을 두고 상반된 여야 간의 평가가 나오고 있고 각 당의 반대를 하는 당의 입장도 조금씩 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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