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제주도 교육청 운전원이 1년에 50일만 일하고 무려 6천6백만 원의 연봉을 받은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이 운전원은 파견 기간이 끝난 상황에서도 20여 년간 재택근무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종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감 등이 서울 출장 시 업무 지원을 위해 차량과 운전원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이 운전원에 대한 복무 관리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제주교육청은 지난 93년 A 씨를 운전원으로 채용한 뒤 3년간 서울 파견근무를 명령했습니다.
파견 기간이 종료됐지만 최근까지 20여 년간 그대로 근무하게 했습니다.
교육청은 파견 기간을 연장하거나 재택명령이라도 해야 하지만 지금까지 아무런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청 총무과장 : 예산 절감 차원에서 서울 사람이고 집에서 공항 가깝고 해서 필요할 때 연락해서….]
더 심각한 것은 이 운전원의 실제 연간 근무 일수가 50일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난해 6,600만 원의 연봉이 지급됐습니다.
성과상여금도 최고등급인 S등급을 받았습니다.
제주교육청은 이에 대해 제도 개선을 해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교육청 총무과장 : 지금까지는 감사원과 교육부 등의 지적이 없어서 관행으로 여겼는데 지적 사항을 받아들이고 제도 개선을 통해 이런 일이 없도록 ….]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교육청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근무 체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YTN 유종민[yooj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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