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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朴, 뇌물 인정"...항소심 쟁점은? / YTN

2017-11-15 0 Dailymotion

[앵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결과 징역 5년이 내려지면서 운명공동체인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특검과 삼성이 모두 항소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은 어떻게 진행될지 전망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용성 기자!

우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받은 징역 5년은 어떻게 계산된 건가요?

[기자]
앞서 검찰은 징역 12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항목별로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절반에 못 미치는 형량을 선택해 그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우선 핵심 쟁점인 뇌물 공여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 최순실 씨에 대한 승마 지원 73억 원은 유죄, 동계스포츠 영재센터 16억 원 유죄, 하지만 미르와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204억 원은 무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처럼 뇌물 공여 혐의에서 인정된 액수가 크게 줄면서 파생된 혐의인 횡령도 승마지원 64억 원, 영재센터 16억 원만 해당 액수로 됐습니다.

또 파생된 혐의인 재산 국외 도피도 특검이 주장했던 78억 원에서 37억 원만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산 국외 도피의 경우 50억 원이 넘으면 법정형이 10년 이상이지만 인정 액수가 줄면서 5년 이상이 됐고, 횡령죄 인정 액수가 줄어든 것도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정상참작 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해 형을 절반으로 깎을 수 있는 작량감경은 하지 않았지만, 가장 낮은 형으로 결정했습니다.

[앵커]
형량도 관심이었지만 재판부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밝힌 부분이 눈길을 끌었지요?

[기자]
재판 막바지 제출된 '청와대 캐비닛 문건'의 삼성 경영 승계와 관련 문건들이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특검이 깜짝 증언을 끌어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법정 증언도 재판부의 뇌물 유죄 심증을 굳히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와 오랫동안 개인적 친분 관계를 맺으며 국정 운영에 있어 최 씨가 관여했다고 봤습니다.

또, 삼성의 승마지원 진행 상황도 최 씨로부터 전달받아 알고 있었으며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인식한 점을 들어 뇌물과 승계 지원을 맞바꿨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앵커]
이 부회장 형량에 대해 '높다, 낮다' 각기 다른 목소리가 나오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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