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과 " />
[앵커]
서울과 "/>
Surprise Me!

"분양권 팝니다" 불법전매 적발...'공증'까지 동원 / YTN

2017-11-15 0 Dailymotion

■ 박상융, 전 평택경찰서장 / 박지훈, 변호사

[앵커]
서울과 수도권에서 불었던 분양권 투기 광풍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찰이 대규모 단속을 벌여서 분양권을 불법전매한 사람들을 검거했는데요. 먼저 투기현장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늦은 밤인데요. 경기도 남양주시의 견본주택 앞입니다. 천막이 늘어서 있는데 주택에 분양권을 불법으로 사고 파는 이른바 야시장이 열린 겁니다. 주로 어떤 방식을 활용한 건가요?

[인터뷰]
분양 당첨되려면 이 통장, 당첨될 확률이 높은 통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다자녀 주택, 예를 들면 또 다문화 가정이다 이런 명의의 통장을 산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끼리 심지어 결혼까지 시킨 겁니다.

강제, 위장결혼까지 시킨 거죠. 그런 다음에 그 통장을 산 다음에 매수자에게, 브로커가 나쁜 사람인데요. 매수자에게 계약금을 준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너 이거 당첨되면 이 명의를 나중에 매수자한테 넘겨야 한다. 그래서 공증을 받게 한 거거든요. 만약에 안 넘기면 너 받은 계약금의, 매도인 받은 계약금의 세 배까지 물어야 된다 이러면서 겁박을 준 겁니다.

[앵커]
이 분양권을 사고팔고, 이게 지금 금지가 돼 있는 분양권 전매에 해당되는 이야기고요. 또 당첨되기 위해서 청약 통장을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이미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 : (매수자는) 일체의 비용, 계약금을 주고 주택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증함으로써 심리적인 안정, 채권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앵커]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공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건 효력이 없어요?

[인터뷰]
효력이 불법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입장에서는 변호사까지 등장해서 공증을 해 버리면 심리적으로 줘야 되겠구나라고 이런 생각을 해 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공증까지 하면서 위약금을 세 배를 물겠다. 그런데 법적으로 봤을 때 탈법에 대해서 법이, 국가가 도와주지 않거든요. 법적으로 봤을 때는 안 해도,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데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면 공증을 작성하고 나서도 그러니까 불법 전매를 한 사...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0830091740406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