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항만 당국이 북한과 러시아를 잇는 북한의 해상 화물 여객선 만경봉호에 대해 항만 사용료 미납을 이유로 입항 거부 조처를 내렸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만경봉호 운영을 맡은 러시아 해운회사 사장의 말을 인용해 러시아 당국이 지난달 말 이같이 조치했다며 회사 측이 항구의 터미널 사용료 등 100만 루블, 약 천992만 원의 항만 사용료를 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만경봉호는 지난 5월 항로 개설 이후 북한의 나진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사이를 주 1회 왕복했으며, 현재 나진항에 정박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만경봉호가 왕복할 때마다 북한 국적 승무원 40명 정도가 승선해 급료의 40%를 북한 정부에 상납했지만, 유엔의 제재에 따라 이익은 많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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