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앵커]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재소자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습니다.
평생 장애를 안고 살게 됐는데요.
교도소 측이 의무실에 사람이 없다며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왼쪽 팔과 다리가 마비되고 한쪽 눈 시력까지 잃은 61살 신 모 씨.
뇌경색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신 씨가 갑자기 쓰러진 건 지난 2월 중순, 금요일 오후 3시 반.
교도관에게 바로 알렸지만, 의무실에 아무도 없어 진료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신 모 씨 : 사람이 의무실에 6~7명이 근무하는데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다 어디 갔는지. 다 어디 갔느냐(물어보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뇌경색 마비 증상이 더 심해지고 나서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외부 병원에서도 시기를 놓쳐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반신불수 상태로 평생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신 씨 진료 병원 관계자 : 좀 빨리 오셨으면 기독병원(인근 대형병원)으로 보냈겠죠. 적극적인 치료를 할 시간이 있는 거니까.]
평일 오후 교도소 의무실에 근무자가 왜 없었는지가 가장 큰 의문.
이상한 건 교도관 근무일지와 의무과 근무일지에 적힌 신 씨 증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외부 병원 이송 당시 당직 교도관은 왼쪽 팔과 다리의 마비증상을 기록했는데, 정작 진료한 의무과는 전혀 다른 대상포진 증상이라 기록했습니다.
교도소 측은 묵묵부답입니다.
[강원 원주교도소 관계자 : 수사가 개시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요청에 대한 답변을 안 해드려요. 왜냐하면, 수사 중이니까.]
당시 다른 재소자도 사고 이후 교도소 측이 밤새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신 씨는 당시 교도관과 의무관을 검찰에 고소했고,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홍성욱[hsw05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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