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최진녕 / 변호사
손연재 선수와 관련돼 있는 내용입니다. 전 국가대표 선수였는데요. 손연재 선수가 최순실 게이트를 연관지은 악성댓글로 마음 고생이 심했는데 이 댓글을 쓴 사람을 고소를 했죠? 이 30대 여성에게 판결이 나왔어요.
[인터뷰]
약식기소를 했는데 어쨌든 벌금 30만 원이 선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언급한 내용이 최순실이 현재 빠지니까 은퇴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회적 평가를 상당히 해하는 이와 같은 발언에 있어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된 것이죠.
화면을 좀 보도록 하죠. 은퇴한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 지금 이게 댓글 내용인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퇴의 코스가 왜 이렇게 빨라지는 이유를 자신이 평가하기에 최순실의 지원을 못 받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인데 그 배경과 맥락을 알아야 이 얘기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억하는 바와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시연을 했던 체조있지 않습니까?
늘품체조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문체부에서 김연아 선수가 나와서 해 주기를 요청했던 것이었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김연아 선수는 등장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문체부에서 요청을 했을 때 손연재 선수가 대통령과 함께 늘품체조의 시연을 함께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이 봤을 때 무엇인가 최순실의 국정농단 중간의 매개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은퇴도 사실 미리 빨리 했고 최순실의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법적으로 모욕 또는 명예훼손에 유죄판결을 받은 셈이죠.
이번에 인터넷에 저렇게 악성댓글을 다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요즘. 그런데 이런 경우에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인터뷰]
굉장히 심각합니다. 굉장히 심각하고 이른바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모욕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달면 그것이 전파 속도가 굉장히 다 보니까 일반 명예훼손보다 훨씬 더 높게 처벌이 되고 있습니다.
직접 쓰지 않아도 퍼나르기만 해도...
[인터뷰]
직접 쓴 것 뿐 아니라 리트윗 해서 퍼나르기만 해도 그것을 처벌하는데요. 물론 실무상은 최초로 올린 사람의 IP를 통해서 추적해서 처벌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그것을 전달한 케이스도...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710021627490398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