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을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특례법까지 있지만, 실제 처벌은 솜방망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13살 미만 대상 성범죄자의 재판 결과를 분석했더니 절반에 가까운 41%가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장아영 기자입니다.
[기자]
함께 사는 초등학생 조카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삼촌.
강제가 아닌 합의로 성관계를 맺었다는 삼촌의 주장이 일부 인정돼 1심에서는 무죄가,
2심에서는 두 사람 사이에 합의됐다며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현행 성폭력 특례법은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에,
친족 관계에 의한 성폭행은 7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달리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5년 동안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 1심 재판 결과를 법원행정처에서 받아봤더니 징역형은 전체의 41.9%에 불과했습니다.
집행유예가 41.8%로 비슷한 수치였고, 무죄 선고도 3.5%에 달했습니다.
특히 집행유예는 성폭력 특례법 제정 초기인 2013년과 2014년에는 30%대 후반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는 45.5%를 기록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단 하겠다는 성폭력 특례법 제정 취지에 법원이 어긋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회에서는 13살 미만 아동에 대한 성범죄자에 대해 집행유예를 아예 배제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입니다.
YTN 장아영[jay2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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