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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YTN 뉴스Q
■진행: 김선희 앵커
■출연: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신업 변호사
◇앵커] 경찰 또한 책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일단 다시 숨진 여중생, 딸 친구 여중생 얘기를 해 보면 실종 신고 이후 피해 학생이 12시간 넘게 일단 살아 있었어요.
◆인터뷰] 사실 이 점이 우리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9월 30일 11시 20분에 어머니가 실종신고를 했거든요. 물론 그 전에 딸하고 통화를 했죠. 그리고 나서 기다려보다가 그래도 오지 않으니까 11시 20분에 신고를 합니다. 그랬는데 경찰이 이걸 여성청소년과에서 보통 신고를 받거든요.
그런데 24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단순히 가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강력범죄일 가능성을 배제시켜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하면 이때 이영학 씨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라는 걸 얘기했다는 겁니다.
이 어머님 말에 따르면 이영학이라는 말을 했다는 것이고 그 딸이라는 말도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전과 18범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처가 자살했다고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었거든요, 이마에 상처가 있어서 말이죠. 그런 것도 다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상인이 아니고 범죄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데 뭘 안 한 거냐면 경찰서에서 파편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성청소년과에서 실종신고를 받으니까 가출이라고 지레짐작하고서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 강력팀의 도움을 받아서 CCTV를 확인하거든요. 그다음에 한 겁니다, 9월 4일. 그 당시 바로 그런 위험을 인지하고 바로 이영학 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딸이 누구인지 찾아나섰다면 이 사건은 막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서 우리의 범죄 예방체계 내지는 과정과정에 대한 위험인자라든가 이런 것들을 경찰서에서 미리 인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예방하고 대처하는 이런 시스템이 부재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준 것이죠. 이번을 반성의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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