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고비를 넘겼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를 지난 4월에 이어 다시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김원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미국 재무부는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독일, 스위스 등 5개 나라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0월과 올 4월에 이어 계속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습니다.
미국은 1988년 종합무역법을 제정해 환율조작국을 지정해왔는데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2015년 교역촉진법을 만들어 환율조작국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 국내총생산의 3% 초과, 그리고 외환 시장에서 하나의 방향으로 개입하는지 여부 등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교역대상국을 분석해 환율보고서를 작성합니다.
3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심층 분석 대상국 즉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보고서에서도 2개 요건에만 해당해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은 조사 대상 기간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흑자를 국내총생산의 5.7%, 대미 무역흑자를 220억 달러로 평가해 기준이 충족됐지만 외환 시장 개입 규모는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이번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내수 활성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지난번 보고서와 같이 외환시장 개입의 투명성을 제고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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