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에 화가 나 분식점에 불을 지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방화 혐의로 53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A 씨는 어제 오후 5시 55분쯤 인천 십정동에 있는 분식점 가판에 휘발유 통을 던져 불이 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분식점 앞에서 담배를 피우다가 이를 제지하는 분식점 주인과 말다툼이 벌어졌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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