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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종합병원', 음압 병상 의무 설치해야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Dailymotion

앞으로 상급 종합병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음압 격리 병상을 설치하고 병문안 문화를 개선하는 등 감염관리 능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상급 종합병원 지정기준 개정안'을 오는 내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음압 격리 병상은 병실의 기압을 주변보다 낮게 유지해, 환자의 병원균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만든 시설입니다.

앞으로 300병상 이상 병원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기 위해 모두 음압 병상을 설치해야 하고, 300병상에서 추가 100병상마다 음압 병상 1개씩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해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확산 당시 음압 격리병실 부족 사태가 일어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입니다.

메르스 확산의 원인으로 지적됐던 '병문안 문화' 개선도 상급 종합병원 지정 요건으로 신설됐습니다.

병실 방문객을 통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보안 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은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가산점을 받습니다.

또, 응급하지 않은 환자를 종합병원이나 의원으로 돌려보내는 '환자 의뢰·회송 체계'도 갖춰야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려면 최소 3곳 이상 간호대학과 실습교육 협약을 체결해야 하고, 병상을 증설할 때 복지부와 반드시 협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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