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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미술품 제작·유통 땐 5년 이하 징역" / YTN (Yes! Top News)

2017-11-14 1 Dailymotion

[앵커]
위작 미술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가짜 미술품을 만들거나 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의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임수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위작 미술품과 불투명한 거래 등 미술 시장의 혼란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한 세미나에서 위작 미술품의 유통을 처벌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위작 미술품을 유통하다 적발될 경우 현재 형법상 사기죄나 사인 위조제로 처벌하는 것을 '미술시장 활성화법'을 제정해 처벌을 구체화하는 방안입니다.

먼저 미술품을 위조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했습니다.

또 미술품을 위조하는 것뿐 아니라 위작 미술품을 유통하기 위해 이를 보관하는 것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이대희 /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사기죄가 10년 이하로 돼 있는데 거의 다 집행유예로 나오기 때문에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유통사업자의 의무도 구체화했습니다.

미술품 거래 시 표준계약서를 써야 하고 천만 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을 사고팔 때는 의무적으로 감정서를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참가자들은 법 제안이 너무 처벌 일변도로 미술시장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박우홍 / 한국화랑협회 회장 : 법제화하는 부분에만, 나쁘게 표현하면 급급하지 않았느냐. 실상은 아직 전문가가 아니라….]

세미나에서는 미국과 프랑스의 감정사 제도와 미술품 유통 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소개됐습니다.

해외 참석자들은 자국의 미술품 시장이 유통 관계자나 감정기관의 자율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지만 구매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무 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는 두 번에 걸친 토론회 결과와 향후 시장의 의견을 추가로 들은 뒤 9월 정기국회에 관련 입법을 추진한다는 목표입니다.

YTN 임수근[sgl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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