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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국회의원 예외조항 삭제해야" / YTN (Yes! Top News)

2017-11-14 0 Dailymotion

■ 강효상 / 새누리당 의원

[앵커]
김영란법이 곧 시행되는데요. 김영란법에는 국회의원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외조항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회의원이 있습니다.

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는 이 법에서 빼야 한다라는 내용도 함께 담은 김영란법 개정안을 실제로 발의를 했습니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 언론인 출신입니다. 오늘 저희가 초대했습니다.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인터뷰]
특별히 제가 좋아하는 호 앵커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앵커]
인사 말씀이겠지만 감사합니다. 이제 국회의원되신 지가 오래 되지 않았는데.

[인터뷰]
네, 5월 30일부터니까 이제 한 달 반쯤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김영란법부터 이걸 고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특별한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인터뷰]
그동안 김영란법에 대해서는 언론인 시절부터 입법 과정을 제가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요. 상당히 문제가 많은 법이다, 이렇게 느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의원 예외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포함해서 국민 눈높이에서 그리고 법에 문제된 것. 과잉입법 이런 부분을 한번 손을 보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대표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앵커]
그래서 제일 시급하다고 보시는 게 국회의원 예외조항을 빼서 국회의원도 다 똑같이 하자라는 것인데 이게 좀 혼동의 여지가 있거든요, 국회의원이 예외라는 것이.

김영란법의 주 취지는 그러니까 돈을 100만 원 이상 또는 조금씩 받더라도 1년에 300만 원 이상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것인데 이 조항에는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인터뷰]
당연합니다. 그 조항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포함이 되어 있고 예외로 되어 있는 것은 청탁을, 누군가한테 부탁을 받아서 그걸 담당 공직자라든가 이렇게 청탁을 해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은 금지되어 있는데 국회의원은 예외로 한 그 조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앵커]
그건 왜 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인터뷰]
김영란법 잘 아시다시피 두 가지입니다. 부정청탁을 안 해야 되는 내용과 돈을 받으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공직자에는 국회의원이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금품수수 부분은 당연히 국회의원도 적용...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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