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 사고가 난 차량 뒷좌석 부상자 10명 가운데 4명가량이 목을 다치는 것으로 조사돼, 뒷좌석 머리 지지대 의무 설치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보험사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부상자가 발생한 추돌사고에서 뒷좌석 부상자가 포함된 사고는 15.8%였고, 이 가운데 39.1%가 목 부상을 당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국산 세단형 승용차 뒷좌석 머리 지지대 가운데 본인 체형에 맞게 높이를 조절할 수 없는 고정형이 52.7%이고, 뒷좌석 중앙에 머리 지지대가 없는 경우도 70%나 됐습니다.
또, 현행 자동차 관리법에는 앞좌석만 머리 지지대 설치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어, 신차 안전도 평가 항목에 뒷좌석 머리 지지대를 포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연구소는 밝혔습니다.
김병용 [kimby10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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