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SNS에서 여성의 사진에 반해서 500번 넘게 메시지를 보내고 집 근처와 직장까지 찾아가서 스토킹을 벌인 사람이 구속됐습니다. 피해 여성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이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백 팀장님, 시간이 많이 가서 이건 조금 짧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NS 사진을 보고 접촉을 한 것이니까 전혀 모르는 사이잖아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회사 제품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본인의 SNS 계정에 본인의 실명, 사진도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메신저가 오면 답장을 착실하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답장을 주고 하니까 본인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착각을 하는 거죠.
[앵커]
회사 업무 때문에 친절하게 한 건데.
[인터뷰]
그렇죠. 그게 5개월 지속이 됐는데 결국은 견디다 못해서 고소를 했는데 고소 이후에도 회사를 두 번이나 찾아와서 만나게 해달라, 그래서 결국 현행범 체포가 됐고요. 성동 경찰서에서는 구속을 했는데 굉장히 위험성이 있다 스토커 집착증이 심한, 결국에는 테러를 하겠다고 공언을 한 겁니다.
이 여성은 일상생활을 통해서 굉장히 불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경찰도 구속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앵커]
555차례 메시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었나요?
[인터뷰]
이런 겁니다. 너를 잡아먹겠다, 찾아가겠다. 시간 때문에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 하지만 너무 여성이 생각할 불안하고 아침이나 낮이나 가족, 집에 있거나 회사에 있거나 그리고 인터넷SNS를 통해서 또 휴대폰 번호까지 알아서 555차례를 이렇게 협박성으로 스토커 문자를 보냈거든요.
결국은 견디기 힘들죠. 이런 측면에서 아마 일단 구속은 굉장히 잘한 것인데 이 사람이 경찰에서 확인을 해 보니까 군대도 다녀오고 정신병력도 없고 전과도 없고. 다만 직업이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스토커 집착증이 있는 사람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직장주소는 그렇다고 치고 집주소는 알아내기가 쉬운 건가요?
[인터뷰]
알아내기 어려운데 이분은 특별한 경우죠. 자기 SNS에 제품 홍보 때문에 결국 노출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의 주소를 알게된 것 같은데 결국은 이런 부분을 상당히 조심해야 하고 정보통신망법으로 구속은 됐죠. 정통망법 통신기기라는 걸 이용해서 협박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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