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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하면 나가라" 금복주, 60년간 직장 내 성차별 / YTN (Yes! Top News)

2017-11-15 3 Dailymotion

■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여직원에게 결혼하면 그만두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면..믿으시겠습니까? 수십 년 전 이야기가 아니고요. 2016년에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대구 경북 소주 시장의 80%를 점유하고 있는 주류업체 금복주의 이야기입니다.

이 회사에서 홍보팀 디자이너로 일하던 A씨지난해 말 결혼 소식을 알리자,회사가 퇴사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창사 50년이 넘도록사무직에 결혼한 여직원은 없다"는 관행을 들었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컴퓨터를 뺏고,본인이 하던 업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엉뚱한 부서로 발령을 냈다는데요. 결국 A씨는 대구지방노동청에회사 회장과 대표를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제 이 회사를 조사해봤더니,생각보다 성차별은 더 뿌리 깊었습니다. 이 회사의 정규직 직원은 280여 명인데요. 이 가운데 여성 직원은 36명에 불과했고요. 사무직의 경우진정을 낸 여성을 뺀 모든 여직원이 '미혼'이었습니다. 기혼 여성이라고는 결혼한 뒤 회사에 들어온 생산직뿐이었습니다.

또 대부분의 여성 직원이 경리나 비서 같은 업무만 수행했는데요. 핵심 직군을 맡은 여성은진정인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아직 놀라기에는 이릅니다. 결혼한 여성 직원은 친정 쪽 경조사는 안 되고, 시가와 관련된 경조사만 휴가를 인정해줬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남녀고용평등법이 있습니다. 1987년 마련됐는데요.여성 노동자의 결혼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 계약을 맺으면,5년 이하의 징역 또는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그것도 여성 대통령 시대에,해묵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얘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이 때가 어느 때인데 말이죠.

[앵커]
금복주, 소주보다 더 독하고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이 뉴스를 보시는 분들이 뭐 이런 회사가 다 있어, 지금까지의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인터뷰]
1957년 창사 이래 리포터께서 리포트를 해 주셨지만 연매출 1300억. 대구경북지역에서는 타지방 소주는 가급적 안 먹고 향토 기업의 술인 금복주만 주로 애용하시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결국은 지역에서 이런 어떤 이익을 보면서도 지역에 있는 그런 여성 직원에 대한 정말 배타적인 이런 행태를 해버렸거든요.

지금 이분이 근무하는 홍보디자이너쪽에 근무하는 분이 작년 10월에 결혼하겠다고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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