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지훈 / 변호사
[앵커]
입양한 세 살배기 딸을 밀어서 뇌사상태에 빠뜨린 아버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아이가 계속해서 괴성을 지르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는데요. 알고 보니 손찌검을 한 것이 이번만이 아니었고 게다가 이 아이만 그런 것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도 좀 들여다 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입양하려고 하면 위탁기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 기간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7월 15일날 가입양이 됐습니다. 예전에 입양특례법이 바뀌어서 입양 절차가 약간 복잡합니다. 가정법원의 허가 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친부모가 있다면 친부모가 동의, 승락을 해 주어야 하거든요. 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위탁, 입양을 해서 가입양을 하는데 그 가입양 상태에서 아이를 어깨를 밀고 흔드는 과정에서 아이가 지금 뇌사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어떻게 해서 뇌사상태에 빠진 겁니까?
[인터뷰]
일단은 지금 양아버지 주장에 따르면 아이가 소리도 많이 지르고 밥도 많이 먹으려고 하고 버릇을 고쳐준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약간 어깨를 밀면서 좀 흔들면서 넘어뜨린 모양입니다. 그 와중에 머리가 부딪혀서 의식을 잃게 됐고요. 의식을 잃게 돼서 뇌사상태이고 그 상황을 의사가 발견을 하고 신고한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의사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거군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의사 같은 경우는 그런 의무가 있어요. 만약에 아이에게 학대의 흔적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화상 흔적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의사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 경찰에서 확인을 하니까 실제로 흔들었다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손찌검 한 게 이번만이 아니었다면서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화상도 있고요. 본인이 자백을 했는데요. 4월도 그렇고 7월도 그렇고.
[앵커]
이게 자백입니까?
[인터뷰]
그러니까 본인의 자백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버지가 조금 말을 안 들어서 혼낸 적이 있다. 이번에는 혼내다가 넘어졌고 부딪혀서 뇌사까지 일어난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에, 폭행이 있었을 때 이때 이 아이가 다른 것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한 상태였고 그때 담당의사가 보고 좀 이상하다 생각해서 신고를...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3_20160901130156576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8585@ytn.co.kr,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