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김영란법에 규정된 식사와 경조사비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관이 식당과 결혼식장,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경찰청은 오늘(8일) 식당의 영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수사 매뉴얼을 만들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또 상대방을 헐뜯는 등 김영란법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12와 전화로 들어오는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 김영란법이 금지한 행위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선 실명으로 증거가 첨부된 서면 신고서를 경찰에 제출해야 합니다.
경찰은 다만 직무 관련성, 대가성과 상관없이 현금과 선물 등을 같은 사람에게서 1회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넘게 받은 경우는 철저히 수사해 형사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 시행되는 김영란법은 이 같은 형사처벌 규정 외에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서 식사 접대와 선물, 경조사비를 각각 3만 원, 5만 원, 10만 원 넘게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강진원 [jin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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