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영 / 변호사
[앵커]
무려 기준치의 4000배가 넘는 세균에 화학물질까지 검출된 제품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른바 몽드드. 몽드드라는 물티슈가 있답니다. 그게 비싼가 봐요, 시중 가격보다.
[인터뷰]
제가 아기 엄마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이들에게 친환경이고 유기농이고 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팔렸던 것 같습니다.
[앵커]
그래서 사람들은 비싸니까, 친환경이니까 몸에조 좋겠지라고 했는데 조사 결과 아닌 걸로 드러났다고요.
[인터뷰]
물티슈의 특성상 미생물이 아주 번식하기 쉬운 상태잖아요. 그래서 이 사건 전에도 계속 이런 문제는 제기가 됐었는데 아마 유통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아마 이런 것이 계속 재발할 위험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보통 광고나 이런 것 보면 일반인들은 저게 좋은 제품이다라고 하지, 실제로 세균이 얼마나 나오고 이런 건 전혀 모르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터뷰]
그런데 히트상품이라는 게 그 제품이 안전하다,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소비자가 얼마나 만족을 했는지, 브랜드가 얼마나 신뢰도가 있는지 이런 걸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가지고 문제삼을 수는 없는데. 지금 몽드드라는 물티슈 말고 태광유통에서 나오는 티슈가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유독물질을 사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기라든지 법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태광유통의 맑은느낌 물티슈. 여기에서는 화학물질까지 검출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화학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사용된 독성물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인터뷰]
물티슈가 관리가 그전에 부실했던 이유가 처음에는 공산품으로 분류가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작년에 화장품법으로 관리가 됐는데 화장품법에 의하면 이 물질을 씻을 수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소량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티슈 같은 경우에는 씻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티슈에는 아예 사용이 금지된 물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사용된 물질이 MIT/CMIT라는 물질인데 이게 흡입이 됐을 경우에는 기관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고 피부에 닿았을 때에도 민감한 사람한테이것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앵커]
그러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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