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추석 연휴에 해외여행도 많이들 가는데요. 간혹 기내에서 소란을 부리거나 난동을 부리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난동을 부리는 승객에게 벌금형이 선고가 됐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56세 된 남성인데요. 중국 선전공항에서 비행기를 탑니다. 2시간 정도 지났는데 갑자기 화장실을 가겠다고 안전벨트를 풀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기류가 굉장히 격랑을 쳐서 그래서 여자 승무원이 제재를 합니다. 잠시 앉아계십시오 하니까 이때 갑자기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기내 난동을 부립니다.
20분 동안 진행이 되죠. 결국은 비행기가 착륙한 지점에서 경찰에 인계가 되는데 보안항공법으로 수사를 받고 나중에 기소가 됐는데 결국 150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 그런 사건이죠.
[앵커]
이게 항공보안법을 위반을 한 건가요?
[인터뷰]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건데 항공보안법 23조 1항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비행기를 워낙 많이 타시는 시대인데 승객의 협조 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하면 폭언이나 그다음에 욕설, 소란행위, 흡연 그다음에 술이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그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나 말, 이것도 처벌이 되거든요.
그다음에 규제된 전자기기를 사용하거가 기장의 승락 없이 조종실을 출입하려고 하거나 또 기장 등의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 제가 왜 이 말씀을 다 드리느냐 하면 이런 정도는 주지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기게 되면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그런 처벌을 받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아무리 급하더라도 승무원의 안내에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인터뷰]
그렇습니다. 항공보안법에 승객의 협조 의무라는 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이 제지를 하면 따르지 않을 경우에 이런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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