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기종 /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
[앵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온 가족이 모여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날이죠. 하지만 즐거워야 할 명절에 가족, 친지 간에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앵커]
차례상이나 제사상을 엎거나 또 제사를 방해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한 주간의 사건사고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대법원이 이 제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어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 타이밍이 맞는 그런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011년도에 서울 노량진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우는 거죠. 사육신. 사육신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이때 다른 한 분이 나섭니다.
57세 된 남성이 소위 말하면 조상인 김문기 씨가 단종의 복위를 도모하다가 처형됐는데 이 김문기 조상도 사실은 사육신에 포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그래서 그 제사를 지나는 회가 따로따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선양회라는 사육신, 이분들의 제사를 지내려는 후손들의 출입을 막고 그다음에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올려놓은 제사상을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가 됐는데 1심에서 유죄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억울하다 항소를 했는데 결국 지난 14일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벌금 150만 원에. 그런 사안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렇게 제사상을 엎거나 차례상을 엎거나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나요?
[인터뷰]
사실 있습니다. 일선에서도 보면 제가 직접 우리 수사 파트에서 다뤘던 사건인데 부모님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형제간에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유가 뭐냐하면 부모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던 형제 중의 한 사람이 더 많은 재산을 갖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분쟁이 일어났는데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형제, 그러니까 남매들 중에 평소에 나한테 용돈도 자주 주고 자주 찾아오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유류분 외에 내 재산을 더 많이 상속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무슨 얘기냐. 민법에 규정된 대로 우리는 재산을 나눠 가져야 된다.
그런데 상속 유언을 들어서 다른 형제는 내가 더 가져야 된다, 법적인 소송이 일어나죠.
그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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