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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사업 고수익 보장"...121억 원 투자받아 / YTN (Yes! Top News)

2017-11-15 2 Dailymotion

금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투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59살 구 모 씨 등 9명을 구속하고 56살 최 모 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구 씨 등 13명은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서울 대치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금을 사고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최대 120%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모두 416명으로부터 121억 원을 투자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56살 김 모 씨 등 5명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 씨와 비슷한 수법으로 138명에게서 15억 원을 불법 수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사업 초기에는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돌려주기도 했지만, 일부 후순위 투자자들에게는 원금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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