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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와 공모"...'복심' 정호성 징역 1년 6개월 / YTN

2017-11-15 0 Dailymotion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특히, 법원이 박 전 대통령을 정 전 비서관의 공범으로 판단하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도 유죄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998년 박근혜 당시 후보가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에 당선될 때부터 함께 해 온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20년 가까이 지나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고도의 비밀유지가 요구되는 문건을 민간인 최 씨에게 전달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히는 국정농단의 단초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찰이 공무상비밀누설로 제시한 47건 중 33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수된 문건이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사익을 위한 게 아닌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번 선고에서 주목할 점은 정 전 비서관과 박 전 대통령을 기밀유출의 공범으로 재판부가 명시한 점입니다.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수사기관 진술에서 대통령이 인사 자료는 최 씨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라고 했고, 최 씨의 의견을 참고해서 반영하라고 지시한 점" 또 "박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에서 최 씨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한 점을 들어 문건 전달에 암묵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정 전 비서관에게 실형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는 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도 맡고 있습니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이미 유죄가 확실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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