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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 없는데도 감형" 비난...섬마을 교사 성폭행 피의자들 최종 선고 / YTN

2017-11-15 5 Dailymotion

[앵커]
지난해 5월 전국을 공분케 했죠.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범들에 대한 최종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곧 나오게 될 텐데요. 2심에서는 1심보다 좀 감형이 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공모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피의자들의 과거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 (피해자한테 죄송한 마음 없어요?) 죄송합니다. 죽을죄를 지었습니다.]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 (공모한 점 인정합니까?) 공모는 안 했습니다.]

[섬마을 교사 성폭행 사건 피의자 : (전혀 공모를 안 했다는 말?) 네, 전혀 안 했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에 송치되는 과정에서 기자들 앞에서 한 얘기인데요. 피의자들이 줄곧 이야기했던 것이 성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공모 여부에 대해서 계속 부인해왔고 지금 재판도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인터뷰]
1심에서 각각 셈 사람이 18년, 13년, 12년을 받았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그 사이에 피해자와 항소를 해서 10년, 8년, 7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형량이 너무 중하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셋은 서로 강간하려고 공모한 게 아니다.

단독범이라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했지만. 그래서 합동범, 공모해서 했다. 이게 부당하기 때문에 이 형량은 너무 과중하다라는 이유로 상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인터뷰]
1심에서 18년, 13년, 12년은 통상의 성폭력 범죄로는 상당히 높은 중형이 나온 거예요. 일반 법감정에서는 중형이냐고 하시겠지만. 그런데 2심에서 대폭 감형된 것이 피해자와 합의가 된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됐습니다.

그런데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보통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향이 높거든요. 그런데 이 세 명이 집행유예에 대한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세 명이 공모해서 같이 저지르면 성폭법에서 특수중강간에 해당돼요. 이건 단순히 혼자 저지른 중강간과는 달라요.

[앵커]
공모 여부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군요.

[인터뷰]
본인들 입장에서는 감형될, 그리고 집행유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단독범행일 때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모 여부에 대해서 굉장히 처음부터 아주 일관되게 부인을 하고 있는데 저런 모습이 재판부에 과연 좋게 보였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반대로 검찰도 일부 공모여부가 인정되지 않은 걸 두고 상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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