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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만 해도 돈 준다"...보이스피싱 가담한 고교생 / YTN

2017-11-15 1 Dailymotion

■ 곽대경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박지훈/ 변호사

[앵커]
보이스피싱 범죄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고등학생들이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중국으로 돈을 보내는 인출책 역할을 했는데 중국에 보낸 돈의 액수가 10억에 달한다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발생한 사건이고요. 고등학교 3학년이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제의를 받게 됩니다. 만약에 돈을 인출해 주면 그 액수의 몇 퍼센트를 주겠다, 그래서 이 학생은 별다른 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아주 수지가 맞는 고액의 아르바이트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한 것 같기는 한데요.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이 일이 많아지니까 자기 동급생 친구 7명, 그리고 1년 위 선배 졸업생 3명 그래 가지고 10명을 모아서 했습니다.

그런데 총 인출한 액수가 거의 9억 8000만 원 정도, 약 10억 원에 가까운 그런 돈이고요. 이 돈을 156차례에 걸쳐서 보이스피싱 조직에서 송금을 한 혐의가 이번에 적발이 된 겁니다.

[앵커]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해서 다른 곳으로 넘겨주는 것만으로도 5%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2000만 원을 송금해 주고 5%, 그러니까 100만 원을 받았어요. 이렇게 해 놓고 100만 원을 받았다, 글쎄요, 이렇게 쉬운 알바가 있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잘못된 거죠. 미리 알아야 하는데 학생들이다 보니까 큰돈을 벌고는 쉽고 쉽게 일을 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아주 고액 알바잖아요. 고액 알바가 그만큼 또 그늘이 있는 것이고 함정이 있는 것이거든요.

점조직으로 운영됩니다, 보이스피싱은. 전화하는 사람이 있고 검사 행세하는 사람, 수사관 행세를 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인출하는 사람이 있고 인출해서 넘기는 사람이 있고. 사실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너무 이득이 크다 그러면 사실 조금 인지를 해야 되고 결국 요새는 범죄 단체로 다 봅니다.

고등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기죄로 되었지만 옛날 같으면 불구속되거나 집행유예로 많이 처벌이 되는데 지금은 거의 구속을 많이 시키고요. 자기가 적다 하더라도 결국 피해 금액에 많은 걸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자기가 하는 것에 비해서 많이 번다고 하면 안 하는 게 사실 맞죠.

[인터뷰]
그런데 처음에 범죄를 시작한 그 학생이 카톡으로 자기의 가까운 친구들에게 괜찮은 일자리가 있다, 알바를 구한다, 현금 인...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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