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정욱 / 변호사
[앵커]
술 취한 승객이 택시기사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일이 또 벌어졌습니다. 폭행을 당한 택시기사는 뇌진탕 증세를 보여서 지금 병원신세를 지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죽하면 택시기사가 동네 북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기사 폭행 사건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이번에도 취객이 무자비한 폭행을 한 거죠?
[인터뷰]
그렇죠. 취객이 택시를 탔는데 어디 가느냐, 목적지를 몇 차례 물었는데 전혀 대답을 하지 않아서 그래서 택시기사가 이렇게 계속 목적지를 말 안 하면 영업방해로 고소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폭행이 시작돼서 결국은 전치 3주, 뇌진탕, 상해를 입은 이런 사건입니다.
[앵커]
지금 저희가 폭행 장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손으로 택시기사 얼굴을 가격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요. 상당히 폭행 강도가 센 것으로 보이는데 뇌진탕 증세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하면 상당히 큰 피해를 입은 것 아닙니까?
[인터뷰]
그렇죠.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구속이 안 됐잖아요. 택시기사 사고가 앵커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3000건이 넘어요. 그러면 하루 8, 9건 되거든요.
그런데 법에 보면 일반폭행은 2년 이하이지만 택시는 운행 중 폭행은 특가법이 있어요. 따라서 특가법에 보면 5년 이하 가중처벌되고요. 그런데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입니다.
이말은 엄청나게 특가법에 가중처벌이 돼 있는데. 특가법 5조의 10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구속율이 이게 5년 평균에 0.8%밖에 안 돼요.
[앵커]
구속율이라고 하면 택시기사 폭행한 사건 중에서...
[인터뷰]
폭행한 사건 중에서 구속 수사하는 것. 그게 5년 평균이 0. 8%입니다. 이 말은 거의 불구속. 본 사건도 구속이 안 됐잖아요. 이 정도면 제가 보기에는 무차별 폭행을 해서 뇌진탕까지 했으면 당연히 일반 폭행도 구속이 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런데 택시는 더 가중처벌되는 거거든요.
[앵커]
그리고 지금 폭행 강도가 한두 대 때린 게 아니고 상당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인터뷰]
7대 정도 때렸고요. 그러면 뇌진탕은 보통 상해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저는 너무 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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